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6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대상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애견 의류도매 - 도기스타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돈 9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이하게 2027년은 2023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7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9년은 울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3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